태국을 여행하려면 중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 관광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6개월 및 작성된 비자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2인치 흰색 배경 또는 파란색 배경)을 첨부하세요.
2. 왕복 항공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3. 10,000위안 이상의 보증금 증명.
4. 신청자의 소속 기관 또는 고용주가 발행한 보증서(영어 또는 태국어), 소속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고 보증인의 이름, 직위 및 명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연락처 정보는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국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5. 부모와 동반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호적부,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자는 퇴직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시하고 확정된 호텔 주문 세부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지원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
7. 프리랜서는 자치구청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고, 확정된 호텔 주문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자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지원자가 1년 이내에 이름을 변경한 경우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구여권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1조: 중국 공민이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여권이나 기타 여행 서류, 기타 출입국 서류를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적격 항구에서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은 중국 국민이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는 전용 채널과 기타 편리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 국민은 출국할 수 없습니다. (1) 유효한 출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거나 국경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
(2)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직 형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거나 형사 피의자인 경우,
(3) 해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고 인민법원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4) 국가(국경) 국경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출국, 불법출국으로 인해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추방된 자 거주 또는 불법 취업을 하고,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5) 국가 안보와 이익 및 관련 관할 부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국무원이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주중국 태국 대사관-비자 및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