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공안, 공상, 물가, 보건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분업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댄스홀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 2 장 개방 조건 및 제 5 조시, 현 (시) 문화 행정의 관리 승인은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하며, 통합 계획 및 합리적인 배치의 관할권 내에서 댄스홀을 설치해야합니다. 제 6 조 무도장을 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a) 고정 장소와 전문 무도장에는 사무실, 공안 근무실, 매표소, 휴식 (흡연) 실, 냉 (온) 음료 부서, 배전 (조정) 실 (방), 보관실 및 실내 화장실이 있어야하며 무도장 외부에는 주차장이 있어야합니다 .
(b) 전문 무도장 댄스 플로어 영역과 뮤직 카페, 음악 레스토랑, 카라. 오케이 볼룸의 영업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3) 음악 카페, 음악 레스토랑 및 음악 바에는 작은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무대의 높이는 0.5m 이상, 단상과 좌석 사이의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하며 무대 앞의 열린 공간은 부지 면적의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레스토랑 및 식당에서는 TV 화면과 식당 좌석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볼룸은 규정에 따라 좋은 음향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6) 연회장의 평방 미터당 조명은 5 와트 이상이어야하며,
(vii) 연회장은 환기 장비를 설치해야하며 실내 화장실은 기계식 환기 장비를 설치해야하며 흡연실은 연기 추출 장비를 설치해야합니다.
(viii) 연회장의 내부 환경과 장식은 깨끗하고 편안하며 우아해야하며 폐쇄 상자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ix) 연회장은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전문 관리 인력,
(j) 독립 회계 단위의 등록 자본은 3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7 조 댄스홀을 개설하려면 다음 승인 절차 규정에 따라야한다 :
(a) 전문 댄스홀의 설립은 시, 현(시) 문화, 공안, 보건 행정 부서의 위치 이전에 부지를 신축 또는 변경하여 서면 신청서와 부지 계획을 제출하여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댄스홀, 신축, 변경, 증축 및 개조가 완료되면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승인을 조직해야 합니다.
(3) 무도장 부지 공사를 인수한 후, 문화시장 관리 부서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공안 및 소방 안전 부서에서 특수 업종 운영을 심사하며, 보건 및 방역 부서에서 승인 대상 인원에 대한 신체 건강 검진 및 조도 지표 결정을 수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문화시장 관리 부서에서 문화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안 및 소방 안전 부서에서 안전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며, 보건 검역 부서에서 보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라) 전항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취득한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 물가관리국에 요금허가증을 신청하고, 세무국에 세무등록을 신청한다. 제 8 조 댄스홀 운영자는 시험에 합격 한 후 시, 군 (시) 문화 시장 관리 부서에서 주최하는 비즈니스 교육을 개장 전 또는 근무 중에 받아야합니다. 제 9 조 유료 아침 운동, 표준 댄스 수업, 공연 대회, 그랑프리를 개최하고 상업 반주 (연기) 연주 (노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시, 군 (시) 문화 시장 관리 부서의 승인을 위해 장소가되어야하며, 표준 댄스 수업을 개최하는 것도 교육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제 3 장 사업 및 오락 활동 관리 제 10 조 댄스홀에는 관리자, 부 관리자, 상근 티켓 판매자, 티켓 검사관, 보안 요원 및 상근 전기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 댄스홀은 운영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의 현장 서비스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독립 회계 단위에는 상근 회계 직원과 계산원이 있어야 하며, 비독립 회계 단위에는 상근 계산원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제 11 조 직원은 근무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하며, 근무 중에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a) 직책을 고수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b) "건강 증명서"를 소지하고 독특한 표지판을 착용하고,
(c) 깔끔한 복장, 품위있는 도구, 문명 서비스, 음주 후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바레 제12조는 모든 유형의 직원에 대한 직무 책임 시스템과 규정을 수립 및 개선하고 대중에게 게시해야 합니다. 카바레 제13조는 안전 검사 전에 매일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댄스홀은 과밀을 허용하지 않으며, 검문소는 현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14조는 정신질환자나 초중등학생, 어린이가 전문 댄스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