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구장은 유흥업소로 간주되나요?
1. 당구장은 유흥업소로 간주됩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흥 장소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유흥 장소이고, 당구장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유흥 장소입니다.
(2) 당구 치는 것은 유흥입니다. 활동;
(3) 당구장은 해당 영업 허가증 및 유흥 장소와 일치하는 기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유흥장소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유흥장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대중에게 공개되고 소비자가 자기 오락을 위해 노래하고 춤추며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검토 범위
'규정' 제2조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유흥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방, 댄스홀,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상업적인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장소 2. 상업용 오락 및 오락 장소에는 당구, 볼링과 같은 게임뿐만 아니라 전자 게임기, 오락기 오락 장소가 포함되며, 전자 게임 콘솔은 전자 화면을 통해 활성 사운드, 빛 및 이미지를 표시하는 오락 장비를 의미합니다. 3. 상업적인 다기능 종합 엔터테인먼트 장소 4. 술집, 찻집, 레스토랑, 카페, 노래방, 노래방 장비 및 기타 오락 장비를 갖춘 찻집, 기타 상업 장소 및 기타 상업 장소를 포함하는 기타 상업 장소; . 기타 상업 노래, 춤, 오락 및 기타 장소.
2. 유흥업소 보안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요?
유흥업소 보안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흥업소의 보안 관리 및 유흥업소 운영 유지 투자자, 소비자 및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사회 질서 유지 및 공공 안전 보장
2. 공안기관 공안부의 집중 관리와 공안국의 관할권 관리를 핵심으로 영토 관리 원칙을 따릅니다.
3. 유흥 장소 책임자는 해당 장소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일차적인 책임자입니다.
4. 유흥 장소를 등록할 때 유흥 사업 허가증, 사업 허가증 및 승인 서류 사본을 해당 장소에서 제출하십시오. 화재 예방, 건강, 환경 보호 및 기타 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