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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과거 중국 왕조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 법령 및 규정입니다. 납세자의 자격, 세금 종류, 세율, 세액, 납세 기한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합니다.

Evolution China의 조세 제도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기·하본기』에는 “우(禹)와 하(夏) 때부터 공물을 준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노예국인 하(夏)가 공물을 모으는 제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맹자등원공1』에는 “하후씨가 50세에 조공을 바쳤고, 은씨가 70세에 도왔고, 주씨가 100무에 조공을 바쳤다. 사실 그것은 모두 십일조이다.” 즉, 수년간의 수확량의 평균을 징수 기준으로 삼는 고정된 조공 제도이고, '주'는 '차용'을 의미하며 농노의 노동을 이용하는 노동 착취 제도를 말한다. 또는 사람들이 공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세요. 중국 역사가 Chen Dengyuan은 "Che"의 원래 의미가 "땅을 모아서 사람들에게서 빼앗는다"라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Che"가 십일조 비율로 부과되는 일종의 임대료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 역대 고전학자와 현대 역사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공주와 체'가 서주 이전의 임대료와 조세제도였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서주(周周)나라의 세법은 비교적 완전하였다. "Zhou Li Dazai"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9 개의 Fu는 돈과 뇌물을 모으는 데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Fu, 두 번째는 4 개 교외의 Fu, 세 번째는 State의 Fu, 네 번째는 국가의 Fu입니다. 가문의 복, 다섯째는 국가와 군의 복, 여섯째는 수도의 복, 일곱째는 성의 복, 여덟째는 산천의 복, 아홉째는 복이다. 동전의 축복." 이 9가지 유형의 세금에는 토지세와 인두세뿐만 아니라 사업세와 상품세가 포함됩니다. 춘추시대에는 우물제도가 점점 와해되어 옛날의 노예착취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각 가신국가에서는 제나라와 같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제도를 잇달아 실시하였다. "토지 부과 및 지원 토지", 노주의 "무당 초기세" 및 추주의 "측정세"는 모두 토지의 양과 질에 따라 차등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봉건적 생산 관계의 발전과 신흥 지주 계급의 성장을 크게 촉진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전쟁의 필요성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세금 징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신흥 지주 계급은 이미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진씨는 대표적인 『사기·상』 『왕전』에 “위양을 좌첩으로 삼아 개혁 명령을 내렸다… 자기 산업에 충실하지 않고 밭을 갈고 길쌈하며 조와 비단을 많이 생산하는 자들은 그 육체를 회복할 것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게으름으로 가난해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땅과 국경을 밭으로 열어주고 세금은 균등하다." 진나라는 조세 제도를 개혁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징수된 세금에는 토지세뿐만 아니라 가계세도 포함됩니다.

진시황은 나라를 통일한 후 기존의 조세제도를 더욱 확증하고 발전시켰다. 기원전 216년, "귀주(貴州)의 수도를 토지 소유로 한다"는 법령이 공포되어 지주와 토지 농민이 소유한 토지의 양을 신고하고 관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진천법은 “토지 1헥타르당 사료 3시와 짚 2시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숨기거나 임대료를 적게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부하직원이 농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징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토지 은닉'죄로 처벌된다. 또한 진나라는 '가계세'와 '구두세'(즉, 인두세)도 부과했습니다.

한 왕조가 건국된 후 진나라 제도를 계승해 '토지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수출하기도 했다'('한수시화지'). 한법에 따르면 농부들은 에이커당 지불할 임대료를 국가에 진실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모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구리 2캐티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농작물과 돈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카운티 치안판사에게 압수되었습니다. 한나라와 진나라의 차이점은 한나라 초기에 진나라의 멸망에서 얻은 교훈을 고려하여 한나라는 '요양요양'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나라(기원전 202년 ~ 기원전 195년)는 15년마다 1개의 세금을 규정하였고, 경황제(기원전 157년 ~ 기원전 141년) 재위시에는 30세 1세로 변경되었으며 후대에는 대부분 이 시스템을 따랐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 사람들의 부담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초기 봉건 왕조에서는 사람들을 모을 때 정구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즉 인두세가 무겁게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나라 중기 이후 토지세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나라는 토지세 외에 '솽푸', '구전금', '경푸'도 부과했습니다. 세금과 입돈의 계산은 인두세입니다.

한(汉) 고조(高祖) 4년에 세금 계산 제도가 시작되었다. "백년 15년부터 56년까지 세금을 바쳤는데, 백성이 120명이었다. 가인과 노예의 수를 두 배로 늘려 두 가지 계산을 했다. 15세에서 30세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5액의 돈이 주어졌다. 계산금액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민간세는 40센트가 되었습니다. 입의 돈은 미성년자의 인구세입니다. 무제(재위기원전 140년~기원전 87년)는 군대를 사용하여 나라에 물자가 부족했다. “사람 나이는 3세에서 14세, 수출자는 23세였다.” 세금. Gengfu는 노력의 표시입니다. 진나라는 상양의 방식을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매달 군과 군에서 복무했고, 중앙 수도에서도 군인으로 복무했다. 한(汉)나라의 규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스무 살이 되면 복무하고, 쉰다섯 살이 되면 면제를 받았는데, 이를 징푸(老富)라고 불렀다. 한 달에 천. 왕망(王萬)은 서한(西汉)의 세금에 대해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다. “한씨가 토지 지대를 줄여서 세금을 삼십분의 일로 하고 늘 새로운 세금을 냈다. 밭을 나누다

위(魏)나라 무제(吳帝)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그는 무당 기장 4리터, 비단 2조각, 2파운드의 목화, 나머지는 수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를 통일한 후, 진나라 무제(재위 265~290)는 280년에 '토지점령령'을 반포하여 정인(16세~60세)에게 토지 임대료 50에이커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Ding 여성은 20에이커의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2차 남성(13~15세, 61~65세)인 경우 25에이커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2차 여성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 50에이커의 경우 임대료는 4hu, 즉 mu당 8리터입니다. 토지 임대료 외에 가구 이전도 지불해야 하며,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남성인 경우 매년 비단 세 조각과 면화 3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 가구이전금은 절반이다. 진 무제(吳帝)가 죽은 후 내란이 일어났고, 이 '토지점령령'은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남조의 조세는 심각하고 혼란스러웠다. 북위 왕조는 토지 균등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북위 태화9년(485년)에 '평화령'을 반포했는데, 주요 내용은 15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40무의 곡식밭을, 여자에게는 40무의 농지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20에이커의 들판이 남성에게 부여되었으며, 대마 생산 지역에서는 남성에게 10에이커의 대마 밭이, 여성에게 5에이커의 나무 심기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부부가 연간 임대료를 기장 두 돌과 비단 한 조각씩 내야 한다는 법이 공포됐다. 15세 이상의 미혼 남녀 4명과 농사에 종사하는 노예가 8명이었다. 직조와 소 20마리가 각각 한 쌍의 임대료 조정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장제도'를 확립했는데, 즉 "5가구에는 이장 1명이 있고, 5가구에는 이장 1명이 있고, 5리에는 당장이 1명이 있다"는 것이다. 코비 노동력을 수집합니다.

북위 이후 연이어 건국된 북제, 북주, 수, 당초는 모두 유사한 토지평등명령과 소작양도법을 반포했지만 방법이 바뀌었다. 당나라 초기에 공포된 토지평등명령에서는 정남자(정남이 21세일 때)와 18세 이상의 중년 남자가 각각 100에이커의 토지를 받으며 그 중 80에이커를 할당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땅과 20에이커는 용예 땅이 될 것이다. 큰아들 Tian Dingnan은 세금 납부와 코르베 공연을 담당했습니다. 다오리 7년(624년)에 '임대영초법'을 반포하여, 각 사람이 매년 기장 두 석을 국가에 바쳐야 하며, 토지를 생산하면 2피트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매년 비단(또는 다마스크)과 면화 3량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땅에 2피트 5피트의 나부와 3파운드의 대마를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모든 딩은 매년 20일 동안 코르비를 수행해야 하며, 코르비가 없으면 비단이나 천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하루에 3피트의 비단 또는 3피트 7인치의 비단이 필요합니다. 천을 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서비스를 25일 더 늘리면 이전이 면제되고, 서비스가 30일 더 연장되면 이전이 면제됩니다. 연간 최대 추가 서비스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조정법은 또한 재해의 심각도에 따라 임대료 조정을 줄이거나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i Zheng과 국가 및 현 공무원은 위에 언급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부여하고, 토지를 징수하고, 세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나라 법률에는 세 가지 일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 관리, 국가 및 현 관리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의해 각각 채찍질 또는 지팡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그 혜택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토지평등제도를 바탕으로 시행된 임대 및 조정방식은 당나라의 번영과 농업생산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당나라 중반, 안시 난 이후 재정 부족과 극심한 계급 투쟁에 직면한 통치자들은 금융 시스템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덕종(德宗) 건중 원년(780)에 재상 양연(楊燈)이 양세법(兩稅稅)을 제정하였다. 양세법의 시행은 토지 합병으로 인해 조세 제도에서 토지 소유권 상태가 반영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세금과 곡식'과 '케차이'가 있다. 세금은 딩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원나라 정부는 토지가 많고 토지가 적은 사람은 정세를 내고, 토지가 많고 토지가 적은 사람은 토지세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케차는 "실크 소재"와 "실버 랩"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실크 소재"는 2가구마다 1kg의 실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5가구마다 1kg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잃어버린" 비단. 또한, 각 가구는 '포장된 은화' 4냥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향후 징수되는 금액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쪽에서는 곡물에 대한 가을세, 카폭, 천, 비단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여름세를 중심으로 "어디에서나 내는 세금"을 중심으로 한 남송 세법을 따랐습니다.

명나라 초기에는 당나라의 두 가지 세법을 모방하여 지세를 쌀, 밀, 화폐, 지폐, 비단으로 납부하고 가을세를 정했다. 쌀, 돈, 지폐, 비단으로 지불했습니다. 여름세와 가을곡물은 모두 쌀과 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이를 '벤세'라고 하며, 그 가치에 따라 다른 것을 할인하는 것을 '제세'라고 합니다. 금액은 "Yellow Book"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대장은 각 지역 주민의 거주지와 재산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호적부로, 1년에 한 번씩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 홍무 20년(1387년)에 토지를 광범위하게 측량한 뒤 어류계량서를 편찬하여 각 향의 가구별 면적과 토지반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지도에 그렸다. 이후 명나라 정부는 『황서(黃書)』와 『어비늘서』에 따라 사람들의 이주를 제한하고 세금과 코비를 착취했다. 호적을 누설한 사람은 지팡이로 처벌하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팡이 또는 지팡이로 처벌합니다. 범인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이하 '대명코드'). 명나라 중기에 '일채(一切)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복잡한 토지세와 각종 역세를 은세로 통합하였다. ② 역세의 권력격차를 해소하였다. 서비스 대신 은으로 바꾸었고, 노동력 은은 가구별로 분배되지 않고, ④ 노동력은 모두 카운티별로 분배되었다. 군의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세제도는 가경 10년(1531년)부터 충진 10년(1637년)까지 약 100년 동안 각지에서 시행되었다. 명나라 말기에는 3율(요율, 련율, 진압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채찍 방식이 멸망하게 되었다.

청 정부가 세관에 들어간 후, 명나라의 일채질 방식으로 세금과 부과금을 징수하고, 모든 잡파와 '3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잦은 군사적 필요로 인해 무리한 징수와 몰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파벌도 무수히 많았다. 채찍법에 따라 부은은 지주에게 이전되었지만 Ding Yin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강희(康熙) 재위 기간(1662~1722)에는 산시(山西) 등지에서 은당 은의 양이 4냥에 이르렀고, 간쑤성 공창(孝昌)에서는 딩음(정음)의 부담이 매우 컸다. 여덟 개나 아홉 개의 tael. 농민들은 딩음 지불을 거부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딩음의 양이 불확실하고 딩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강희제 51년(1711년)에 국내에 있는 정은의 양을 기준으로 앞으로 정은을 더 추가하고 더 이상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다. "성스러운 시대에는 딩이 육성되며 더 이상 선물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옹정(옹정) 시대(1722-1735) 청나라 정부는 더욱이 "토정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과 "정을 밀고 밀어내는" 방법을 채택하여 50년에 고정된 정음(2,462만 명)을 확정했습니다. 강희(康熙) 335만 냥 이상의 주석은)이 토지세 은을 여러 곳에 고르게 분배하여 함께 징수하였다. 그때부터 정인은 곡물을 완전히 징수하여 청나라의 통일된 조세 제도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세금 알림]

진(秦)한(秦)부터 명청(명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조의 봉건 왕조는 모두 토지, 가구, 가구를 세금 징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진나라와 한나라 때부터 농가의 지대를 징수했을 뿐 아니라 가계세, 구전금도 징수하였다. 당나라의 지대와 규제 방식은 '땅이 있으면 지대 있고, 있으면 지대'였다. 집이 있으면 집세가 있고, 몸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당나라 중기에 시행된 양세법은 토지세와 가계세를 부과하고 노무은을 은화에 편입시켰다. 두 가지 세금이 있었으나 곧 두 가지 세금 외에 노무도 부과하게 되었는데, 명나라 말기에는 노무은을 토지에 보급하기 위한 채찍법이 시행되면서 당시의 복잡한 과세 항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나라 때부터 토지정 통일과세를 실시하여 오랫동안 이어져 온 토지, 가정, 가정 분리과세라는 혼란스러운 현상을 종식시키고 세금과 징수를 통합하는 과정을 완성했습니다. 재산세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왕조의 봉건 통치자들은 토지, 가구, 딩으로부터 세금과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세법이나 노역법의 제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업세, 소금세, 차세, 광업세, 양도세 등 이러한 세금은 봉건 국가의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져서 생존을 위해 세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업세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업세 고대 중국에서는 상업세 징수에 관한 법률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주로 도시세(도시 임대료)와 통행세(관세)의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상업세는 서주(周周)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주(西周)나라의 '구부' 중 하나가 '관시부'로 관세와 성세를 말한다. 『주력·제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나라가 건인(建仁) 장리성을 세웠는데, 조세 항목에는 천, 천, 고급 천, 고급 천, 비단 천 등이 포함됐다. 지방세는 이후의 모든 왕조에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통해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춘추시대 이후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은 주로 폭력적으로 교통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기원전 221년) 관세가 폐지됐고, 한나라는 양지지를 막지 못했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수로와 육지의 동맥에 관세라고 불리는 통행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당나라 초기에는 안시 난 이후 다시 관세를 폐지했는데, 덕종(779~804) 때 상인과 여행자들이 강회보를 지나는 곳에서 세금을 징수했다. 주진의 중요한 도로와 도시에서 물품을 징수하도록 공식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세금은 천 원에 이십 원이고, 대나무, 나무, 차, 물감의 십일조는 십일조입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상업세가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북송시대에는 도시세를 주민세라 불렀고, 통과된 세법을 관세라고 불렀다. 명나라 시대에는 교통 동맥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세를 징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세 대상 품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세리들이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자동차, 모든 선박, 모든 화물, 모든 품목에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영락제 원년(1403)에는 모든 군인과 민간인 가족이 혼인, 혼례, 장례, 제사 때 선물을 주고, 자신의 옷감을 염색하고 짜며, 세금이 부과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배와 차량을 이용하여 작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과 농기구를 가지고 다니고, 작은 사람들은 야채를 가지고 다니고, 여러 개울과 강의 작은 사람들은 잡다한 물고기를 팔고, 민속 집 연못에서는 비영리 판매자를 위해 잡다한 과일을 사용하고, 대나무, 나무, 부들, 잡화의 일반적인 민속 도구를 사용합니다. , 구리 및 주석 도구, 일일 식품은 모두 면세입니다. Xuande 시대 (1426-1435)에는 선적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양쯔강과 운하를 따라 32 개의 검문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만리 시대 (1573-1619) 이후에는 검문소 수가 증가하여 세무 감독관이 나왔습니다. 도처에서 약탈하고 약탈하여 출장이 사라졌습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명나라 제도에 따라 의류세, 식품세, 재산세, 식료품세 등 물품세를 주로 징수하기 위해 수십 개의 가구부 및 산업부 세무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상품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봉건국가의 관세관리는 더욱 엄격해졌다. 건륭 26년부터 41년(1761~1776)까지 《황실조례》(청나라 조례 참조)가 편찬되었고, 이후 왕조에서도 편찬, 개정되었다. 이 법전은 본질적으로 봉건경제법전으로서 관세법전 5권과 관세법전 2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의 설립, 각 관세의 세액 및 세율, 관련 사항에 관한 세부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 세율은 종가 5%이지만 각 관세는 특정 세율을 채택합니다. 각 세관은 매년 제때에 중앙정부에 할당량을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 부족으로 인해 현직 공무원이 기한 내에 보상하지 못하면 해임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보상에 사용되며, 여전히 부족하면 책임은 그의 후손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불법 검문소 통과 및 각종 탈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물품의 절반이 처벌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여러 세관원들은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추가 세금은 종종 일반 세율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건륭년과 도광년의 연간 관세 총액은 400만냥 이상에서 500만냥 이상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중앙 재정 수입의 약 10분의 1에 해당했다.

과거 봉건 왕조의 지방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은 관세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한나라 때 상인들은 원광 6년(기원전 129년)에 무제가 계산을 명하여 비관 1명, 장로 3명, 북기사, 경기병, 상인의 전차는 2개, 5피트 이상의 선박은 1개입니다. 원수 4년(기원전 119년) 민건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상인은 민건 2천을 징수하고 장인은 민건을 계산하였다. 기업인은 자신의 자산과 소득을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람은 1년의 국경경비형을 선고받고, 신고한 사람은 그 금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됩니다. 진 왕조가 천하를 통일한 후, 10,000위안을 팔 때마다 관리가 400위안을 받고, 판매자가 300위안을 지불하고, 구매자가 300위안을 지불하는 '산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종가가 4% 부과됩니다. 송, 제, 양, 진 왕조 모두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수 왕조의 사업세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당나라 초기에는 도시세도 가볍게 부과되었습니다. 당 현종(재위 712~755) 이후 영업세는 점점 무거워졌고, 안시 난 이후에는 '상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위장된 세금이 많이 부과됐다. ", "담보금", "대출금", "상인에게 돈 읽어주기" 등이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주민들에게 천 위안당 30의 세율로 '주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춘화 3년(992)에 국가에서는 단공 원년(988)부터 춘화 원년까지의 세액을 '연세'로 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직 공무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명나라 초기에는 “모든 상업세는 30%의 과세를 받는다”와 “시장에서 팔지 않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주요 원칙이 규정되었다. , 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적 세금 외에 증서 용지에 있는 구리 동전을 40개 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양도세의 원래 형태입니다. 인종 홍희 원년(1425년)에 은행권법이 시행되어 현덕 4년(1429년)에 세율이 5배로 늘어났다. 이후 계속해서 세율이 오르고, 하급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착취까지 겹치면서 대다수 기업인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명나라 법은 탈세와 탈세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50명의 채찍질을 하고 물품, 포도주, 식초의 절반을 공직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명법"). 청나라 선풍(1851-1861) 이전의 세법은 대부분 명나라에서 계승되었으며, 명나라에 비해 증서세, 전당세, 치세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순치 4년(1647)에는 개인이 토지나 가옥을 팔 때 파는 사람은 판매 가격 1냥당 은 3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관리는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증서가 끝나면 증거로. 옹정 7년에는 증서세를 2냥마다 1센트씩 인상하여 시험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건륭 14년에 증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증서의 인쇄, 작성 및 보존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증서 꼬리"가 없는 사람은 탈세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증서의 경우 9%, 담보 증서의 경우 4.5%로 인상됩니다. "치아세"는 치아 가게에 부과되는 특별 사업세입니다. 옹정시대에는 내무부에서 "아철"(치과점 운영 면허)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과점의 수도에 따라 5년마다 새로운 직위를 발급한다. 판매 실적 등에 따라 세금은 50냥에서 1,000냥 사이로 명령되었습니다. 아니요, 매년 특정 치아세가 부과됩니다. "전당세"란 전당포의 영업세를 말합니다. 순치 9년에 전당포 세법을 제정하여 각 전당포는 연간 5냥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강희 5년에는 전당포 세법을 제정하여 5냥, 4냥, 3냥을 부과했다. 등급에 따라 매년 2Tael과 2Tael을 사용하여 전당포 세법이 되었습니다. 옹정 6년에 우편 게시 규칙을 제정하고 우편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각지별로 다양하게 정했습니다. 이후 각종 가산세가 도입되어 현행세는 점차 증가하여 연간 5냥에 이르렀고, 광서대(1875~1908)에는 50냥으로 늘어났다.

봉건 왕조는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무거운 상업세를 부과했습니다. 첫째, 봉건 농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억제하고, 둘째, 재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부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과세는 정부 기구의 경제적 기반이다”(“맑스와 엥겔스의 선집”, 제3권, 22페이지). 고대 중국의 세법과 그것이 확립한 조세제도는 노예제의 경제적 기반, 즉 봉건 지주들의 경제적 기반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로서 노예 소유계급이나 봉건 지주계급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당시 지배계급의 이익. 과거 봉건 왕조의 세법은 세금을 면적, 가구, 가구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지불하는 세금은 실제로 농민이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 소위 "임대료 중 세금"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과세는 농민의 잉여노동과 지주계급에 의한 농민 착취의 변형된 형태이다.

참고:/Article/faxuefalv/jingjifa/200612/37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