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시력, 색각, 눈병 포함). < P > 내과 (혈압, 발육 상태, 심장과 혈관, 호흡기, 신경계, 복부 장기 등). 키, 체중, 피부, 얼굴, 목, 척추, 사지, 관절 등을 포함한 외과. < P > 귀, 후각, 이비인후과 등을 포함한 이비인후과. 입천장, 말더듬, 치아 등을 포함한 구강과. < P > 가슴 투시, 간 기능 검사, 트립토판, B 형 간염 표면 항원 포함. < P > 신체검사 요구 사항: 모든 신체검사는 싱가포르에서 실시해야 하며 외국의 의약검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싱가포르 인사부와 이민국이 규정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허가증과 장기 체류허가증을 신청한 모든 외국인은 싱가포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는 2 년 동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