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해고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 고용주가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노동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21 조 노동계약의 해지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0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인 기관이 수습기간 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9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고용인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 40 조 과실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통지하거나 한 달 동안 추가 임금을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제 46 조 경제보상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제 48 조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법적 결과, 고용인 단위는 본법 위반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