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생은 사법시험 A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통일법조인격시험 시행기준'에 따라 A급 지원자는 일반종합대학 법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A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종합대학에서 법학사학위 이상, 법학석사이상 일반대학에서 법학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합니다.
따라서 법학과 학생이 아닌 경우 A-level 시험에 지원하려면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