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필요합니다. 국가건설건설소화기술기준에 따라 방화설계를 요구하는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방화접수 및 서류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검사접수란 기업, 기관이 작업완료 후 소방서가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적격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단위가 소방검사를 실시할 때 소방국에서 동시에 안전점검 및 점검을 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전기 화재 검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기 화재 검사는 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공안부는 화재 예방 승인 필수 검사 항목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