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0 조는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인은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화해는 원래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2 심 화해의 철회 여부, 1 심 판결이 발효되는지 여부는 위 기간 내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확장 데이터:
2 심 화해, 쌍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정서 작성을 요청하여 종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339 조는 당사자가 제 2 심 절차에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화해협의를 심사하고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신청으로 고소를 철회하고, 심사를 거쳐 철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2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
바이두 백과-당사자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