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I 재료 사양
제 1 막대 조합식 바구니에서 사용하는 강관의 외경은 48mm, 벽 두께는 3 ~ 3.5 mm 여야 합니다. 콤비네이션 패스너는 노동부가 인정한 단위에서 생산하는 합격제품이어야 하며, 내력 부분은 반드시 마강 패스너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바구니에 깔린 비계는 2.5 ~ 5cm 두께의 널빤지나 경량 금속판을 사용해야 하고, 나무줄은 5cm ~ 10cm 의 나무나 외경이 48mm 인 강관을 사용해야 한다 .. 제 3 조 바구니는 수직안전망에 걸려10cm 미만의 나일론망이나 금속망을 적용한다. 네 번째 캔틸레버는 14# 이상의 I 자강 또는 14# 보다 큰 용량을 가진 기타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5 조 곤돌라의 손당김박은 3t 이상의 전용 세트 와이어 로프를 적용한다. 2t 이상은 거꾸로 된 체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중지지 와이어 로프 지름은 12.5 mm 이상이어야 하고, 바구니용 안전로프 지름은 12.5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섹션 ii 교수형 바구니 사용 안전 기술 규정
여섯 번째 곤돌라는 고층 건물의 외벽 장식과 처마 수리에 적합하며, 곤돌라 하중은 평방미터당 1200N (인체 무게 포함)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바구니의 인원과 재료는 한 쪽에 집중하지 말고 한 쪽에 집중하지 말고 바구니의 양끝의 하중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머리 보호막이없는 교수형 바구니나 두 개의 교수형 지점이 있는 교수형 바구니에서 작업하고 건물의 모퉁이나 돌출부에서 작업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하며, 바구니 안의 모든 인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 8 조. 바구니의 보호 외부와 머리 보호막에서 일하는 것을 엄금한다. 누구도 제멋대로 곤돌라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 곤돌라를 교체해야 할 경우, 기술, 안전부, 시공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선반 작업자가 교체를 철거해야 한다. 선반을 뜯어 바꾼 후에 관련 부서의 검수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곤돌라를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작업 중인 공구와 재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곤돌라 밖에 어떤 것도 던져서는 안 되며, 곤돌라의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섹션 iii 조립 및 리프팅 바구니 안전 기술 규정
10/0 조는 곤돌라를 조립하기 전에 선반 작업자는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점검하고 표준에 따라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용접물 조합 곤돌라를 사용할 때 기술 부서 및 관련 인원은 용접물을 검증해야 자격을 갖춘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 1 조는 바구니를 조립하거나 분해할 때 최소한 세 명이 함께 작동하여 비계의 공예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누구도 바구니 조립 방안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는 모든 수동 호리병박이나 지퍼를 동시에 흔들어야 하며, 모든 교수형 지점이 동시에 올라가야 바구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곤돌라를 올릴 때 건물, 특히 발코니, 창문 등의 부위에 부딪치지 말고, 곤돌라가 건물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담자가 있어야 한다. 제 13 바구니 안피와 건물 사이의 거리는 10cm 여야 하며, 두 바구니 사이의 거리는 20c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바구니가 동시에 함께 들어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두 바구니의 연결처는 창문, 발코니 시공면과 엇갈려야 한다. 제 14 조. 호리병박을 밧줄로 한 바구니를 삽입한 후에는 반드시 안전손잡이를 제거하고 안전줄을 매야 한다. 안전클립으로 안전줄을 교체할 때 안전클립의 손잡이는 주끈과 함께 묶을 수 없습니다. 바구니는 건물에 단단히 조여야 하고, 연결할 곳이 없을 때는 효과적인 고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교수형 바구니의 위치와 캔틸레버 빔의 장비는 건물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시공 방안을 제정할 때 캔틸레버의 길이와 위치가 교수형 바구니의 행거점과 수직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캔틸레버를 설치할 때 캔틸레버의 길이와 위치는 바구니의 행거점과 직각이어야 합니다. 캔틸레버를 설치할 때 캔틸레버는 건물의 한쪽 끝을 약간 위로 돌출해야 합니다. 건물 안팎의 캔틸레버 양끝은 삼나무와 강관과 단단히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 발코니 부분의 캔틸레버 보는 선택한 부분의 맨 위에 경사 말뚝으로 지지되고, 버팀기둥의 맨 아래는 패드로 지지되며, 힘 발코니 판과 다음 두 층의 발코니 판은 기둥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제 16 조. 캔틸레버가 당겨진 매설 링은 지름이 12 mm 이상인 둥근 강철을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에 묻힌 길이는 36 caf 보다 커야 하며, 벽의 주근 용접과 견고해야 합니다. 만약 몇 개의 매달림 지점이 하나의 내장 고리를 공유한다면, 추가 강화 조치를 취하고 상급 기술부의 비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임베디드 링과 지렛대 사이의 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캔틸레버가 링과 연결될 때 지름이 10mm 보다 큰 와이어 로프 또는 00 형, 03 호 이상의 꽃바구니 볼트 연결을 적용합니다. 제 17 조. 내력 와이어 로프와 캔틸레버의 연결은 반드시 견고해야 하며, 와이어 로프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클램핑 방식을 사용할 때 집게는 세 개 이상이어야 하며, 밧줄은 안전하게 구부려야 한다. 하중지지 와이어 로프를 커넥터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8 개 바구니용 슬링 (즉, 끈 잡기) 은 바구니 주 횡관 아래를 통과해야 하고, 갈고리 아래의 슬링과 바구니 안팎의 주요 횡관의 연결 각도는 45 로 유지해야 하며, 후크와 슬링 카드는 클램프를 고정해야 한다. 그리고 탈착 방지를 위한 보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 19 조는 먼저 캔틸레버를 고정하고, 단단히 묶고, 바구니 내력줄을 달고, 바닥에 조립된 바구니 내력줄을 착용하고, 안전클립이나 안전줄을 설치한 다음, 각 매달린 지점에서 손을 흔들어 조롱박이나 손당김박을 잡아당기고, 곤돌라를 사용 높이까지 부드럽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곤돌라를 건물과 묶는다. 안전로프는 한 번에 1m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클립은 단단히 묶어야 한다.
섹션 iv 바구니 조립 사양
제 20 조 바구니는 공사의 장식과 공학적 특징에 따라 단층이나 이중층 바구니로 조립할 수 있다. 이층 바구니에는 사다리와 활동 커버가 장착되어 있어 인원이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1 바구니 길이는 일반적으로 8m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공사로 인해 8m 이상의 곤돌라를 사용해야 할 경우 상급 기술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바구니 폭은 0.8 ~ 1m 이어야 합니다. 단일 층 바구니 높이는 2.0m, 이중 바구니 높이는 3.8m, 강관을 스탠드 막대로 하는 바구니로, 스탠드 간격은 2.0m 이하이고, 경계 용접 바구니는 2.5m 이하이며, 단일 싱글 바구니는 최소한 3 개의 크로스바를 설정하고, 더블 바구니는 최소 5 개의 크로스바를 설치한다. 제 22 조. 강관으로 조립한 바구니는 큰 면과 작은 면에 매달아 조립식 프레임으로 구성된 바구니를 용접하고 길이가 3m 을 넘는 바구니는 큰 면에 매달려야 한다. 제 23 조. 단층이나 이중층 바구니의 각 층마다 비계를 단단히 깔고 나무줄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나무줄 간격은 비계 두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0.5 ~ 1m 이 적당합니다. 바구니 작업층의 양쪽 끝에 있는 껍질과 작은 면은 두 개의 가드레일을 묶고 발판을 설치해 안전망으로 모두 폐쇄하고 아래쪽 모서리를 잠가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드서머, 안전망, 안전망, 안전망, 안전망, 안전망, 안전망) 안피는 울타리를 쳐야 한다. 안피는 울타리의 바구니를 묶을 수 없고, 반드시 건물과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안피와 건물의 간격은 20cm 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바구니 꼭대기의 보호층은 조작층 발판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보호층은 금속망, 나일론망 또는 경량 솔리드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처마 패널이 보호층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처마가 완료된 후 보호층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 25 조 길이가 8m 미만인 바구니는 세 개의 매달림점을 설치해야 한다. 길이가 8m 을 넘는 바구니, 3m 당 1 개의 리프트 포인트를 추가하며, 리프트 포인트는 고르게 분포되어야 합니다. 길이가 3m 미만인 소형 바구니는 세 개의 리프트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이 불편할 때 두 개의 리프트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지만 바구니 안의 인원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섹션 v 바구니 안전 관리 규정
제 26 조 교수형 바구니를 조립하기 전에 건설 책임자와 기술 책임자는 공사 상황에 따라 교수형 바구니 조립 공사 계획과 안전 조치를 편성하고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제 27 조. 곤돌라를 조립하는 데 쓰이는 재료는 꼼꼼히 검사하고 검수해야 하며, 곤돌라는 용접물과 결합해야 한다. 용접물은 사용하기 전에 기술 부서에서 검사해야 한다. 제 28 조 바구니 사용 과정에서 시공담당자와 관계자들은 바구니의 보호, 보험 조치, 캔틸레버, 거꾸로 체인, 슬링, 와이어 로프를 자주 점검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숨겨진 위험이 있는 바구니 안에서 일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9 조는 곤돌라를 사용할 때 관련 부서에 캔틸레버 하중의 변화를 감시하도록 전담자나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여 즉시 기술부에 보고하다. 제 30 조. 강풍, 폭우, 대설 등 악천후 이후 시공사들은 바구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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