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주 보상비:가구당 600위안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2.임시 정착 보상비 :요청 된 주택의 건물 면적에 따라 3 개월 동안 평방 미터당 10 위안을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3. 보조금 금액: 수용된 주거용 주택의 감정평가액에 인상률을 곱한 금액. 증가율은 수용되는 주거용 주택의 바닥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철거와 환지가 각각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49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가격 차이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거주지의 면적, 1인당 주택 면적 인센티브와 2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 미만, 각 세대 주택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 세대에 따라 차액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원래 주택 면적에 대한 주택의 재산권 교환과 평방 미터당 3960 위안의 정착 부분 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