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부의 주요 임무는 전 국민이 소유한 토지, 광물, 삼림, 초원, 습지, 물, 해양 등 천연자원 자산의 소유자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토지의 공간 용도를 통제하는 것이다. 천연자원과 국토공간 계획, 측량, 극지, 심해와 같은 법률 및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부서 규정을 제정하고, 검사 실시 상황을 감독한다.
천연 자원의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천연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와 통계기준을 제정하고 통일된 규범의 천연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세우다. 천연자원 기초 조사, 특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다. 천연자원 조사, 모니터링, 평가 결과 및 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감독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