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인테리어 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개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 시-12: 00, 14: 00- 18: 00 이며, 다른 기간에는 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동산은 평일 근무시간 인테리어를 요구하고 주말에는 인테리어나 이웃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모두 집에서 쉬고, 동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공은 틀림없이 민중을 방해할 것이다. 주말 공사라면 이미 규정을 위반했다. 동네 부동산에 불만을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부동산에 직접 단수를 차단할 수 있다.
주민들이 실내 장식을 할 때 내는 소음은 사회생활 소음의 오염에 속한다. 우리나라'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총칙' 제 47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미 건설된 주거건물 내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은 시공시간을 제한하고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인테리어 과정에서 주변 이웃에 대한 환경소음 오염을 최소화하고 피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 인테리어가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현지 공안기관이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