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절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소 방법에는 서면 기소와 구두 기소의 두 가지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9 조는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수에 따라 한 부를 제출하다. 클릭합니다 고소장을 쓰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구두로 기소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원고의 구두 진술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상대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기소장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 근거이다. 민사소송법 제 110 조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자연 조건.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및 국적을 포함합니다. 직업, 직장,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입니다. 거주지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이 부분은 쌍방의 신분을 반영하여 원본과 피고를 구체화시켰다.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는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원고는 기소장에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법적 관계 사실, 분쟁 사실, 소송 요청 사유 등) 를 명시해야 한다.
3)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 및 거주지. 사건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은 원고의 증명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원고는 그 주장을 증명하고 그러한 요청을 한 이유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서증과 물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기소장과 함께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을 제공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증인의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구두기소장을 기록할 때 반드시 상술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문의하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