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 1.2 검사 내용 (1) 증상은 외이도 고름, 귀통, 이명, 귀먹음, 현기증, 현기증, 두통 또한 외상사, 폭발사, 약사 (예: 스트렙토 마이신, 겐다마이신, 카나마이신, 네오마이신, 토브리마이신, 반코마이신, 폴리점균, 질소 겨자, 푸라탄, 시스플라틴, 요산, 살리실산, 비소 함유, 항말라리아제 등) 에 대해서도 문의해야 한다 ), 중독 (예: 알코올, 담배, 일산화탄소 등 중독) 및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 두드러기, 수두, 매독 등 질병사), 유전사 (예: 직계 친족이 귀먹음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2) 신체검사 A. 내과 정기 검사는 갑상선 심혈관 계통의 검사 B 를 중시한다. 귀과 검사는 주로 청각 원인에 의해 대화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 양면 귓바퀴에 기형이 있는지 여부, 외이도에 기형이 있는지 여부, 협착, 폐쇄증, 막힘 여부, 천공 여부, 드럼에 집중한다 차단, 접착, 삼출 등. (3) 실험실 및 기타 검사 A. 필수 항목 순음 청력 역치 테스트, 심전도, 혈액 루틴, 소변 루틴, 혈청 ALTb. 음향 임피던스 및 귀 음향 방출.
7. 1.2 재직 중 직업건강검진
7. 1.2. 1 목표병 (1) 직업병 직업적 청력 손실 (GBZ49 참조) (2) 직업금기증의 소음 취약계층 (소음환경에서 작동) (2) 신체검사는 근무전 신체검사와 동일 (3) 실험실 및 기타 검사와 같다. A. 순수 톤 청력 역치 테스트 및 심전도. B. 혈액 루틴, 소변 루틴, 음향 임피던스 (드럼실 임피던스, 500Hz, 1000Hz 동측 및 반대쪽 스트럽 반사 임계값) 및 귀 음향 방출 (왜곡) 또는 일시적으로 유발 된 음향 방출) 7./KLOC-; 직업위험접촉사 또는 건강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진단기관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 제 24 호' 직업병 진단 및 감정관리법' (2002 년 5 월 1 일 시행): 제 3 조 직업병 진단은 성급 보건행정부가 승인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한다. 제 10 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직업병 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본 조치에서 거주지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자의 정규 거주지를 가리킨다. 제 11 조 직업병 진단을 신청할 때는 (1) 직업사와 과거사를 제공해야 한다. (b)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의 사본; (c) 직업 건강 검진 결과; (4) 역년 직장 직업병 위험 요소 탐지 및 평가; (e) 진단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 용인 단위와 관련 기관은 진단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