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건물, 시설, 나무에 칠하거나 그려서는 안 된다. 기관과 개인이 도시 건물과 시설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다. ,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단위는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경고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시의 건물, 시설, 나무에 낙서, 묘사, 또는 승인 없이 매달리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