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사회보장부 홈페이지에는 약사를 포함한 일부 전문직 자격시험 초급자의 근로생활 조정 방안이 발표됐다.
최근 조정 계획에 따르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소지한 약사의 필수 근무 기간이 1년 단축됩니다!
수정된 근무 경력 요건
(1)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최소 4년 동안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약학 또는 한의학 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최소 2년 동안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두 번째 학사 학위, 대학원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학 또는 한의학 분야에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4) 약학 또는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5) 약학 또는 한의학 관련 전공에서 상응하는 학력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약학 또는 한의학 관련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그에 따라 1년씩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