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치과 진료소는 자영업자에 속해야 하며,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 납세자에 속한다. 소규모 납세자는 장부 징수를 실시하며, 고정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1 개월 또는 1 분기를 세금 기한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하면 한 회계년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납세자는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송장 부가가치세 세율은 3% 이다.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매출총액은 65438+ 만원 (1 개 납세기간은 1 분기, 분기별 매출은 30 만원을 넘지 않고, 하동함) 을 초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