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에 입학한 교직전공자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으며, 졸업생을 바로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식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 교원 자격시험 개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교육부의 지도의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교사 서한 [2011] 제6호) "지방은 현지 교사 팀 구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학력 자격 요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허난성이 통일된 전국 교사 자격 시험에 참여하는 시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학업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 교육 졸업생의 직접 인정 방식을 개혁합니다.
1.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 인정 신청을 위한 학력 향상
중학교 교사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자격 인정 신청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대학 학위 이상이어야 하며, 유치원 교사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유치원 교사 학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학위로 승급됩니다. 또는 2019년부터.
2. 전환 방법
시험 개혁은 "오래된 방법,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1) 2015년(포함) 이전에 등록하고 자신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에 대한 교사 자격 인정을 신청한 전일제 일반 대학 일반 학생 및 전일제 교육학 석사 학생 전공은 여전히 직접 인정 대상이다. 관련 정책: 학제간 인정은 통일된 국가 교사 자격 시험에 참여해야 한다. 2016년부터 일반대학에 입학하여 초·중등교원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전임 일반대학생 및 전임 교육학석사 학생은 통일교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2) 이 계획 시행일부터 초·중등교원 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독학 및 성인교원 양성 전공 졸업생은 통일전국교원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3) 2014년 도 단위로 주관한 교육이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2015년 교원자격시험 중 도 시험 면접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면접 시 필기시험 원본이 취소되고 2016년 교원자격 통합시험에 재응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