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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람막이 유리 스티커가 불법인가요?

자동차 뒤 바람막이 유리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불법이며 안전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차체 광고에는 자동차 앞뒤 바람막이 유리, 전면 후드, 트렁크 뚜껑은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요구 사항이 붙어 있다. 둘째, 차체의 주색을 바꿀 수 없고, 모든 광고 면적은 차체의 2/3 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차량 스프레이 또는 게시 광고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교관부는 차량 연검시 차주가 차량을 원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운전사에게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표지와 차체 광고를 철거하고, 원상태를 회복하고,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하다. 차체에 광고를 붙이는 것은 옥외 광고의 일종이다. 유료와 상관없이 게시 전에 관련 등록과 승인을 해야 한다. 동시에, 차창 유리 밖의 차체 양쪽에만 광고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만 자동차 구매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