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사자가 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2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2 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민사소송법 제 187 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판결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인의 해당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시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부동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된 3 년 소송 시효 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