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검사의 목적은 치아, 잇몸, 구강 조직 검사를 포함한 구강 건강을 평가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건의를 할 것이지만, 이를 보충해야 하는지, 치료법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검사 결과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환자와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치료 방안을 공동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알 권리가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환자가 보치나 기타 치료 방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기타 실행 가능한 치료 방안이나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