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 예비심사, 실체심사, 허가 및 승인 등 일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각 링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이를 공개한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발명특허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출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신청서류가 특허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심사과정에서 수정 또는 정정이 필요한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심사관의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승인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발명특허를 받기까지는 약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실용신안은 예비심사만 필요하므로 발명에 비해 출원절차가 간단합니다. 실용신안 출원일이 확정된 후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에는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