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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 산업재해는 상담 전화가 얼마라고 인정합니까?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회보험을 받은 후 부상을 당한 사람은 먼저 산업재해인정 수속을 할 수 있고, 산업재해확인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상담을 할 수 있다. 샤먼 산업재해인정은 상담전화가 얼마인가? 관련 법률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 P > 1. 샤먼 산업재해인정 상담전화 592-12333. < P > 2. 샤먼 산업재해인정은 1.' 사회보험법' (회장령 제 35 호)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를 인정한 뒤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국무부령 제 586 호)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했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감정됐으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감정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3.' 푸젠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방법' (민정 [211] 8 호) 제 13 조 구 시 사회보험부는 현 (시, 구)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구체적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4. 푸젠성 인사회청, 성재정청 "푸젠성 기관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들이 산업재해보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민인 사문 [215] 378 호) 는 성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 기관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을 산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5. "푸젠성 인사청은 본급 산업재해인정 관할권 관련 업무를 더욱 명확히 하는 통지" (민인 사문 [217] 2 호) 를 명확히 관할한다. 국가 관련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출범하기 전에 지방 본급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기타 중앙속 업종 단위, 전액 충당금, 차액 충당금, 자소득사업단위, 원사업개기업단위 및 기타 성질 단위 직원의 산업재해인정 사항은 고용인 소재지 현급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처리한다. < P > 3. 샤먼 산업재해 인정 처리 조건 1. 고용인은 직공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보험 가입 기업; 건설 기업의 부하; 성 본급 참보주빌딩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