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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에게 보상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고용주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1. 업무 관련 부상 보고 절차

이것은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관을 통해 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업무상 부상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보고서를 지방 노동행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 확인 절차

사회보험기관에서는 업무상 부상(사망) 사고를 조사하여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부상의 첫 번째 단계. 다만,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를 서면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의 두 가지 시기에 주의하십시오. 회사에서 업무상 부상 인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부상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사건을 조사하고 결정한 후 해당 부서와 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절차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은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신청한 직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치료 후 또는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현급 이상의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업무상 재해평가에는 노동능력평가와 장애등급평가가 포함된다. 업무상 재해평가는 좁은 의미의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상 절차 협상

업무상 상해 평가 후 평가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가 업무상 상해보험 기관은 표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직접 지급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특히 산재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5. 노동 중재 절차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6. 법원 절차

노동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집행 절차

중재 또는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법적 근거에 따라 법원 집행국에 집행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할 것입니다.

8. 항소 절차

유효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부서에서 보상해야 하는 비용

업무상 부상 의료비 외에 보조기구 구성비, -일회성 장해수당,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장해수당, 생계비, 장례지원금,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수당, 재활치료비, 업무상 입원시 식량지원 부상, 기타 장소에서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숙식비,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외에, 고용주는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식량 보조금, 기타 장소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숙식비: 입원 중 업무 관련 부상으로 부상을 입은 직원의 경우 입원 식량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출장 식품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직원이 지불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의료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직원의 출장 수당에 따라 직원이 지불합니다. 출장에 대한 표준 환급.

2. 휴직 및 봉급 기간 동안의 임금: 휴직 및 봉급 기간 동안 부상당한 직원의 임금 및 수당은 변경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돌볼 사람을 파견할 것입니다. 동반 비용은 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3. 장애수당: 업무상 장애가 있어 업무주선이 어려운 5급 및 6급 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70%, 60%를 장애수당으로 지급한다. .

4.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고용주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 장애 등급 5~10인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전년도에 해당 지역의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일회성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직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주는 업무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하는 관련 상해보험 급여 항목 및 기준.

1.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고용주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1. 업무 관련 부상 보고 절차

이것은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관을 통해 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업무상 부상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보고서를 지방 노동행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 확인 절차

사회보험기관에서는 업무상 부상(사망) 사고를 조사하여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부상의 첫 번째 단계. 다만,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를 서면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의 두 가지 시기에 주의하십시오. 회사에서 업무상 부상 인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부상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사건을 조사하고 결정한 후 해당 부서와 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절차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은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신청한 직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치료 후 또는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현급 이상의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업무상 재해평가에는 노동능력평가와 장애등급평가가 포함된다. 업무상 재해평가는 좁은 의미의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상 절차 협상

업무상 상해 평가 후 평가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가 업무상 상해보험 기관은 표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직접 지급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특히 산재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5. 노동 중재 절차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6. 법원 절차

노동중재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집행 절차

중재 또는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법적 근거에 따라 법원 집행국에 집행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할 것입니다.

8. 항소 절차

유효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부서에서 보상해야 하는 비용

업무상 부상 의료비 외에 보조기구 구성비, -일회성 장해수당,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장해수당, 생계비, 장례지원금,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수당, 재활치료비, 업무상 입원시 식량지원 부상, 기타 장소에서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숙식비,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외에, 고용주는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식량 보조금, 기타 장소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숙식비: 입원 중 업무 관련 부상으로 부상을 입은 직원의 경우 입원 식량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출장 식품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직원이 지불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의료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직원의 출장 수당에 따라 직원이 지불합니다. 출장에 대한 표준 환급.

2. 휴직 및 봉급 기간 동안의 임금: 휴직 및 봉급 기간 동안 부상당한 직원의 임금 및 수당은 변경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그들을 돌볼 사람을 파견할 것입니다. 동반 비용은 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3. 장애수당: 업무상 장애가 있어 업무주선이 어려운 5급 및 6급 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70%, 60%를 장애수당으로 지급한다. .

4.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고용주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 장애 등급 5~10인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전년도에 해당 지역의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일회성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직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주는 업무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하는 관련 상해보험 급여 항목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