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기부를 법률 시스템에 통합 기부를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기금 모금 활동을 감독하는 관련 기관을 설립하다. 모금활동을 시작한 기관은 기부자의 연락처, 주소, 은행 카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 현상의 난잡한 상황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01, 자선기부를 법체계에 포함
< P > 는 자선기부를 법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모금을 횡령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일정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02, 모금 활동을 총괄하는 관련 기관 설립
자선 기부를 감독하는 규제 기관 설립, 전 기간 감독: 이전 기부자의 정보 검증, 모금 플랫폼의 자격 검증, 후기 기부금의 행방. 또한 적시에 플랫폼에 관련 검증 상황을 공개하고 모금 행위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기부금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03, 기금 모금
이후 모금을 시작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은 일정한 기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
04, 기부자의 개인상 정보 공개 필요
모금활동을 하려면 기부자의 연락처, 주소, 카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기부업계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관련 규제 기관이 없어 기부 정보를 제때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일부 조직과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기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켰다. 따라서 기부를 위한 규제 기관을 설립하고 기부 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선의의 사람들의 기부금이 정말로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기부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