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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지분 취득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법률적 분석: 유한회사의 동업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 현황, 손실 여부, 주식 취득 후의 채무 및 책임 문제, 투자 소득의 분배(분배 비율, 분배 시기, 분배 방법 등)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의 경우 정관에 명시 여부(내부 및 외부 양도 포함), 합명회사에 속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인지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 무한책임사원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합자회사에 속하는 경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유한책임사원인지 무한책임사원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3조 회사는 독립적인 법인 재산을 가진 기업 법인이며, 법인 재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자본의 한도에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납입한 주식의 한도에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34조 주주는 납입자본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자본을 증자할 때에는 주주는 납입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본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모든 주주는 자본금 출자 비율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거나 자본금 출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로 합니다.

파트너십법

제2조: 본 법에서 언급하는 파트너쉽은 중국 영토에서 본 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로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법에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형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사원은 각자의 출자 한도 내에서 합명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