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 영수증,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 액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수술비 등 후속치료비용에 대해 배상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소송 시효는 1 년이다.
하지만 의학증명서나 감정결론에 따라 결정된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후속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는 데 필요한 비용,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보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를 말한다. 사법관행에서 계산 방법은 과거 발생한 비용의 평균값 계산,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비 평가, 의료기관의 진단증명서 또는 의사의 건의에 따라 계산 등이 있다. 시간 계산에는 예상 평균 수명, 20 년 계산, 이 둘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1. 후속치료비의 세 가지 보상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일회성 배상, 즉 쌍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치료비용을 협의하여 일회성 배상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의료 비용이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책임자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하고 이번 소송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3)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이 비용은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며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후속 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까?
(1) 피해자의 부상은 아직 완쾌되지 않았으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2) 피해자의 부상은 완치되었지만 2 차 수술로 체내에 이식된 강판 나사 등 고정물을 꺼내 치료해야 한다.
(3) 피해자의 부상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고, 특정 약이나 치료에 장기간 의존해야 한다.
(4) 피해자는 이미 회복되었지만 장기 기능 회복을 훈련시켜 재활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
(5) 피해자의 부상은 완쾌되었지만 성형수술을 해야 성형비용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개인 상해 보상에 대한 사법 해석
제 19 조 제 2 항은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용 및 기타 후속치료비의 경우 배상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소송 시효는 1 년이다. 하지만 의학증명서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