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변호사는 국가의 법률일꾼으로서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집단경제단체, 개인공민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법의 올바른 집행을 유지하고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국가와 집단적 이익, 공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한다. 인민변호사 업무의 성격과 임무, 특성에 따라 윤리의 주요 내용이 결정됩니다. (1) 사회주의 조국과 당을 사랑하며 모든 말과 행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법과 존엄을 수호하는 데 기초해야합니다. (2)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깊이 이해하고 숙지하며 당과 인민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심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모든 일에 있어서 현실에 충실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하며,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변호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책임져야 합니다. (4) 사건을 처리할 때 공의를 갖고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며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이성을 가지고 논쟁하며 득실을 걱정하지 않는다. 5) 품위 있고 교양 있고 예의바르며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대해야 한다. 사회주의법률제도의 수호자, 인민의 합법적인 대변인으로서 인민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사회주의법제도를 옳게 관철할 수 있는지, 인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지,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된다. 따라서 제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당과 국가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인민변호사는 직업윤리를 성실히 준수하며 '공정하게 정의를 집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