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4 세 이하의 재직자, 응급실 자부 기준은 1.500 원입니다. 1, 2, 3 급 의료기관 클리닉과 응급실은 각각 추가 기금으로 65%, 60%, 50% 를 지급한다.
2.45 세 이상 재직자, 외래, 응급자비기준은 1.500 원, 1, 2, 3 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은 각각 추가기금으로 75%, 70%, 60% 를 지급한다.
3. 기존 재직 2 급 1 인 (1955 12 3 1 이전 출생, 2000 년12 3 2, 3 급 의료기관의 응급시에는 원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즉, 부가기금으로 70% 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