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검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제공되고 상대방이 반대 증거가 없어 친자확인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이 성립됩니다.
친자확인 검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자확인 검사는 상호 동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자 확인 테스트에는 사람들 간의 가족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결혼의 안정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친자확인 검사가 필요한 사건은 여성과 아동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화합을 강화하고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며 상황을 구별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친자확인 검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상당한 입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친자확인은 남편과 아내, 자녀 등의 인신관계 및 재산관계와 관련되므로, 일방이 친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친자확인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주장;
3. 증거 방해를 결정하는 조건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친자확인검사를 거부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실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강제 친자 확인 상황:
1. 강간 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강제 검사((항공 추락, 쓰나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유괴된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4. 혼외 출생으로 출생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3조
부모자녀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인민법원에 친자관계 확인 또는 거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이의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부모자녀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