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테리어관리법 제 5 조에 따르면 주택인테리어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a) 원래 설계 단위 또는 해당 자격 등급을 가진 설계 단위의 동의 없이 건축 주체 및 내력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합니다.
(2) 방수 요구 사항이 없는 방이나 발코니를 화장실, 주방으로 변경합니다.
(3) 내력벽의 원래 문과 창문의 크기를 확대하고 발코니에 연결된 벽돌 벽을 철거합니다.
(4) 집의 원래 에너지 절약 시설을 손상시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낮춘다.
(e) 건물 구조 및 사용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이 방법에서 건물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붕, 바닥, 보, 기둥, 가새, 벽, 결합 노드 및 기초를 포함한 건물 솔리드의 구조 시공입니다.
이 접근법에서 "내력벽", "기둥", "프레임 기둥", "교각", "바닥", "보", "지붕 트러스", "현수교" 등 자체 무게와 다양한 외부 힘을 기초에 직접 전달하는 주요 구조 부재 및 해당 연결 노드입니다.
확장 데이터:
"주택 인테리어 관리 방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준되지 않은 인테리어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b) 집의 고도를 변경하고 무부하 외벽에 문과 창문을 엽니 다.
(3) 난방 파이프 및 시설의 철거;
(d) 가스 파이프 라인 및 시설의 철거.
본 조 (1), (2) 항에 열거된 행위는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행동은 난방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행위는 가스 사업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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