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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기관 직원 관리 시스템 긴급 추구

학교와 직원의 행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학교와 직원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과 그에 따른 규정, 규정에 따라 학교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 P > (a), 각 직위의 편성 및 편성

1 학교 각 기능 부서는 사람을 고용하여 정원, 직위를 실시한다.

2 학교 각 기능부의 설정, 편성, 조정 또는 철회는 교장이 방안을 제시하고 회장의 승인 후 실시한다.

3 각 기능 부서의 직위 설정은 간소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확고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진정한 주문형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신감명언) < P > (2), 직원의 고용

1. 각 기능 부서는 고용 (고용)

2. 학교에서 채용한 직원은 항상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와 고용인의 실제 재능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3. 신입 사원은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학교 장정 및 규제제도 학습, 학교 상황 이해, 학습직 업무지식 등

4. 교육은 각 부처가 실제 상황에 따라

5. 수습 기간을 한 달로 실시한다. 인턴은 배운 이론 지식을 활용해 실제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실제 운영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교육에서 배우는 모든 방면의 지식을 흡수해야 한다. < P

7. 평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해진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8. 직원 시용 기간이 3 일 전, 고용인 부서에서 감정하여 채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용자를 비준하여 학교와 초빙 (고용) 계약을 체결하다.

9. 학교는 불합격한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은 사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모두 본 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1.

11. 고용인 부서에서 수습 기간 인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 해고 심사 양식' 을 기입하여 승인 후 해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12. 직원과 학교가 고용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은 반드시 엄격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직원은 마음대로 사직해서는 안 되고, 고용인 부서는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13. 계약 기간 동안 직원이 사직한 경우 2 개월 전에 학교에 사퇴 보고를 제출하고 고용인 부서에서 의견을 서명하고 승인 후 사퇴 수속을 밟아야 한다.

14. 직원이 승인 없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학교는 어떠한 절차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5. 직원은 반드시 부서의 안배에 복종하고,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과 교육을 거쳐 고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서 해고되고 해고할 권리가 있다.

16. 학교는 직원 해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용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해고가 필요한 경우, "직원 해고 승인 양식" 을 작성하고 해고 사유를 제출하고, 고용과 일치하는 학교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고된 직원에게 프런트에 사퇴 수속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학교 지도자의 승인 없이는 사퇴할 수 없다.

17. 직원 해고는 1 개월 전에 해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8. 고용 (고용) 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원이나 학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수속을 종료한다.

19. 직원들이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결과가 심각하거나, 위법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학교는 제명할 권리가 있다.

2. 직원 퇴직, 해고, 해고 또는 고용 종료 (고용) 는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교의 모든 재산, 문서 및 업무 자료를 반납하고 업무 경로를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수속을 하지 않고 학교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상

1. 본교는

1) 대회 표창

2) 보너스

3) 승진 승진 승진

2. 인센티브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일정 기간의 상여금 공제, 임금 일부 공제, 경고, 기록, 강등, 해고, 해고 등의 처분을 각각 준다.

1. 국가법규 위반, 법률, 정책, 회사 규정 위반으로 경제적 손실이나 악영향을 끼친다.

2. 노동법규 위반, 지각이나 조퇴, 무단결근, 소극적인 태업, 생산임무나 업무임무 완수 실패

3. 업무 안배와 동원, 지휘 또는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며 생산질서, 작업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4. 교장 또는 부서장 결정을 집행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거부한다.

5. 업무 무책임, 장비, 도구 손상, 사무용품 낭비, 경제적 손실 발생

6. 직무 태만, 불법 운영 또는 불법 지휘, 사고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7. 직권을 남용하고, 재경 규율을 위반하고, 학교 재물을 낭비하고, 공적인 이익을 해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8. 재무 담당자는 재경제도를 고수하지 않고 원칙을 상실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9. 시비를 옮기고, 단결을 파괴하고, 타인의 명예나 지도자의 위신을 훼손하고, 악랄한 영향을 끼친다.

1. 학교 비밀을 누설하고 리베이트, 소개비를 청구하다.

11. 다른 위법행위 < P > 직원들이 상술한 행위를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