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업해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 법률과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한다.
제 5 조 변호사는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변호사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업무를 공부하고, 집업에서 갖추어야 할 법률 지식과 서비스 기술을 습득하고, 집업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 기본 규범 제 7 조 변호사는 직업명성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해야 하며, 모범적으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품행과 직업도덕수양을 중시해야 한다.
변호사 직업윤리 기본 규범 제 8 조 변호사는 국가 비밀을 엄수하고 의뢰인의 상업비밀과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
제 9 조 변호사는 동업, 동업 공조, 공정경쟁, 업무수준 향상을 존중해야 한다.
변호사 직업윤리 기본규범 제 10 조: 변호사는 자각적으로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여 수령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