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문객 격리 통제 강화 공지
최근 국내 방역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전염병 예방 및 지역 주민과 해외에서 Feng에 오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해외에서 Feng에 오는 모든 외국인과 해외에서 귀국하는 중국 공민의 경우 입국 2일 전에 본인 또는 이해 관계자는 인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 거주 지역 사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국 후 최대한 빨리 0315-5155305로 전화해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사회는 알림을 강화하고 해외 방문객에게 다양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2. 수도 공항에서 도착하는 사람은 베이징에 있는 시 특별 운송 팀이 마련한 특수 차량을 통해 중앙 격리 장소로 직접 이동됩니다. 비수도권 공항 도착의 경우, 구 해외 전염병 수입 방지 특별팀이 실제 상황에 따라 특수 차량을 통해 중앙 격리 지점까지 '지점 간' 픽업 및 하차를 준비합니다. 가족들은 공항에 마중나오거나 자가용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중앙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핵산검사와 항체검사도 모두 실시한다.
3. 해외 수입 건 중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부담한 비용은 기본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일부는 개인이 부담한다.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료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감염병예방법 등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법률 및 의료비는 감면되거나 감면됩니다. 상업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계약에 따라 상업 보험 회사로부터 비용을 지불받게 됩니다. 중앙방역 기간 동안 모든 해외 방문객이 지출하는 식비 및 숙박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며, 청구 기준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모든 해외 방문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조사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해외 여행 이력,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와의 접촉 이력, 건강상태 허위 신고, 의료검사 거부, 중앙격리 및 격리 등 고의적 은폐 혐의를 받는다. 기타 방역 조치를 취하며, 법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조사하고, 부정직한 사람으로 개인 신용 보고 시스템에 포함시켜 단호하게 폭로합니다. 동시에, 일단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에 따른 치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5. 모든 고용 기업 및 기관, 모든 호텔, 호텔 및 주택 임대업체는 해외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후 규정에 따라 이민자의 관련 정보를 현지 타운십에 보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6. 일반 대중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해외 방문자를 신고 핫라인에 제때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200~1,000위안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수의 제보자가 동일한 상황을 신고할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탕산시 풍윤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 통제 선도그룹 사무실
202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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