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토지) 관리처는 향진 범위 내의 경작지 보호, 건설지 관리, 토지분쟁 처리, 토지사용권 발급 현장 조사 조사, 비탄광산 관리, 토지변경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토지 관리의 주요 책임:
1, 프로젝트 토지 조정, 주요 프로젝트 토지 취득, 주택 징발, 불법 건물 조사, 법에 따라 토지 부착물 보상금 감독
2. 구 국토자원국과 조율하여, 그가 맡긴 관련 임무를 완수하다.
3. 역 내 포촌 업무 임무를 완수하다.
4. 당공위원회와 사무실에서 임시로 맡긴 일을 완성하다.
기능
(1) 국토자원 관리에 관한 국가 및 주 (직할시, 자치구) 의 법률, 규정 및 방침, 시현이 국가법규에 따라 내린 국토자원 관리에 관한 결정과 조치를 선전합니다. 향토 (진) 국토자원 업무 배치를 홍보하고 매년' 전국 토지의 날',' 지구의 날' 등의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 주제와 구호를 조직하다.
(2) 본 행정 구역 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광산자원 마스터 플랜, 지질 환경 보호 마스터 플랜 등 특별 계획의 편성 및 시행에 참여하여 계획 청문을 돕는다.
(3) 경작지, 특히 기본 농지 보호를 실시하고, 기본 농지 부문을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토지 개발을 도와 개간 준비 작업을 정리하고 관리 실시를 감독하다.
(4) 상급 국토자원관리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 토지자원조사, 토지등급, 토지등록, 토지통계, 지적기록관리, 토지증 발급, 토지역학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농촌 농가, 향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건설지 승인 후 조직 실시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6) 상급 국토자원관리부서가 농용지 전환, 집단토지 징수 (징용), 특정 건설사업지 공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