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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1990년 6월 2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채택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따르면 " 일부 법률 개정 결정'이 처음으로 개정됐다.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일부 법률 개정 결정'이 개정됐다.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결정이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근거로 한 2차 개정안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적근거: (1990년 6월 2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채택, 8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부분수정에 관하여》에 따름) 2009년 1월 27일 제13기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법률결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조: 국기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기 사용을 규제하며 공민의 민족사상을 고양하고 애국정신을 고취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배양하고 실천한다.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 상임위원회가 공포한 국기제작법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다.

제3조: 국기의 일반적인 치수는 국기 제작 지침에 나열된 5가지 치수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축척의 국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축척에 비례하여 적절히 확대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국기 및 깃대의 규모와 비율은 사용 목적, 주변 건물,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고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단체는 국기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제5조 국기는 다음 장소나 기관에서 매일 게양되고 게양되어야 한다:

(1) 베이징 천안문 광장 및 신화문

( 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위 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3) 외교부,

(4 ) 출입국 공항, 항구, 기차역 및 기타 국경 항구, 국경 방어 및 해안 방어 초소.

제6조 국기는 근무일에 다음 기관의 장소에서 게양되어야 한다: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모든 부서와 지방정부 각급 위원회

(2) 국무원 부서

(3)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 ) 지방 각급 인민정부,

(5) 중국공산당 각급 지방기율검사위원회 및 지방감독위원회,

(6) 지방인민법원 (7) 지방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전문인민검찰원

(8) 각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

(9) 모든 민주당 정당 및 인민단체,

(10) 홍콩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 관련기관, 마카오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 관련기관 행정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