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소통 협상: 우선 새 집주인과 소통하고, 그의 인테리어 방안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기간에는 일정 임대료 감면이나 임대 기간 연장이 주어진다.
2. 계약 확인: 임대 계약의 인테리어, 양도 조항을 보고 자신의 권익을 이해합니다. 계약은 명확한 약정이 있어 계약에 따라 집행한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새 집주인과 협의해 보완협의를 체결하여 인테리어 기간 중 쌍방의 권익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법적 경로: 새 집주인과의 소통이 실패하면 법적 수단을 찾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229 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임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는 임대를 깨지 않고, 새 집주인은 인테리어로 인해 미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