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피보험차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지하 주차장은 주차장에 고인 물이 손상되어 차손해보험의 청구 조건에 부합한다. 2. 또 부동산회사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 부동산회사와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자동차 보관인으로서 날씨변화를 예측하고, 피해를 예견하고, 제때에 통보하고, 이후 필요한 합리적인 배보험, 응급구조 및 구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회사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필요한 주의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차량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3. 동시에, 지하 차고 유입도 개발상 설계나 시공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지하 주차장의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폭우로 인한 고인 재해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설계 초 배수 시스템이 배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하 차고 충전차가 파손되는 경우 지하주차 공간을 구입한 소유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자에게 일정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35 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부동산 서비스 계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업주 인신, 재산 안전 손상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1 조 급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은 법에 따라 부동산 관리 구역 내 관련 파이프라인과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단위는 유지 보수로 인해 도로,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므로 제때에 원상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