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53 조에 따르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문화재보호법 제 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에 남겨진 모든 문화재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법률은 문화재 개인 소유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 제 6 조는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의 기념건물, 고대 건물, 조상의 유물 및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문화재의 소유권이 법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와 제 6 조는 충돌하지 않으며, 주요 문화재의 개인 소유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제 5 조의 일반 규정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문화재는 국가가 소유한다. (제 253 조)
분실물을 주운 사람은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 14 조)
유실물은 공고한 날로부터 1 년 동안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 (제 3 18 조)
부유물, 매장물 또는 은닉물을 발견한 것은 유실물을 찾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1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