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위란 국가행정관리, 조직경제와 문화건설, 사회공공질서 유지 등을 실시하는 단위로, 주로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기타 기관, 예산관리를 실시하는 정당을 포함한다. 그것은 행정기관과 다르다. 이곳의 개념은 주로 재정이다.
사업단위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조직이 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봉사 조직을 말한다. 사업 단위의 주요 특징은 서비스, 공익성, 지식집약이다.
1. 사업 단위는 행정 기능, 즉' 행정허가' 와' 행정처벌' 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일반적으로 한 현의 국토국은 공무원이 관리하는 사업 단위, 임금, 보조금 등 복지, 직무 승진 등 공무원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