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명서가 완비된 주택징수통화보상 징수된 주택의 소유권은 주택 소유권증을 근거로 인정된다. 징수된 사람의 재산권 면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원주구 토지주택징수사무소는 시 주택측량부에 의뢰해 해당 지역의 주택재산권 면적을 재검토해 확인하도록 했다. 검토 결과는 원래 부동산증 면적과 일치했다. 이 면적은 징수된 주택의 최종 계산 면적으로 사용되었다. 검토 결과가 원래 부동산증 면적과 일치하지 않아 수용된 주택의 최종 계산 면적으로 결과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