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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국가 물자 비축 창고의 중요한 부위 안전 조치 관리.

제 30 조 비축창고의 저장 구역, 중계소, 운영 구역은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제 31 조 중요한 부위와 그 안전거리 내에서는 소각, 폭파, 사냥, 사격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엄금한다.

중요한 부위와 부속시설의 외부 안전거리는 국가 규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32 조 중요한 부위의 직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요한 부위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한 부위에서 일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의 중요한 부위는 국가 관련 관리 규정과 업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부위에는 경고 표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방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호시설은 방화, 도난 방지, 방폭 및 손상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중요한 부위에 들어가는 인원과 차량은 당직 경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씨와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인화성 및 폭발성 장소에 들어가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국가가 규정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지품을 가지고 중요한 부위를 떠나는 모든 인원과 차량은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직 경호검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부위에서 사진, 비디오, 측량 등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부위를 시공할 때, 국무원의 창고 개조 안전 관리에 관한 관련 요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34 조 저장창고 (캔실) 는 규정에 따라 문을 잠그고 문 잠금 키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희귀 귀금속과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 (캔실) 는 두 사람이 관리해야 하며, 출입인원은 규정에 따라 도구 설비를 등록, 복장 및 사용해야 한다. 누구도 단독으로 들어가거나 체류해서는 안 되며, 관련없는 사람은 출입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