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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신체검사에 불합격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제1조

류마티스성 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심장병 등 구조적 심장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병리학적 변화가 제외되고 환자는 적격입니다.

(1) 심장 청진 시 잡음이 있습니다.

(2) 수축기 전의 빈발 기간;

(3) 심박수가 분당 50박동 미만 또는 110박동을 초과하는 경우;

(4) 심전도가 비정상적인 기타 상황 .

제2조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미만, 확장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제3조

혈액질환, 자격박탈. 단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90g/L, 여성은 80g/L 이상이면 적격하다.

제4조

결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조건은 해당됩니다:

(1) 원발성 결핵, 속발성 결핵, 결핵성 흉막염 및 1년 동안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변화가 없는 사람

(2) 폐외결핵 : 신장결핵, 골결핵, 복막결핵, 림프절결핵 등 임상 완치 후 2년간 재발이 없고, 전문병원 검진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5조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자격이 없습니다.

제6조

만성췌장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등 중증 만성소화기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부분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7조

1. 모든 종류의 급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증은 부적격하다.

2. 악성종양, 부적격.

3. 신장염, 만성신우신염, 다낭성신장질환, 신부전증, 부적격자.

8조

당뇨병, 요붕증, 말단비대증 등 내분비계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이 완치된 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9조

간질, 정신질환, 히스테리, 야간장애, 심한 신경증(잦은 두통, 현기증, 불면증, 현저한 기억력 감퇴 등),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자 질병 활성 물질을 남용하고 의존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제10조

홍반루푸스, 피부근염 및/또는 다발성근염, 피부경화증, 결절다발동맥염, 류마티스관절염 등 미만성결합조직질환, 다카야스동맥염, 결격.

제11조

진행성 주혈흡충증, 고무성 종창 또는 유미뇨증을 동반한 진행성 주혈흡충증은 실격입니다.

제12조

두개골 결함, 두개내 이물, 두개뇌기형, 외상후뇌증후군은 결격이다.

13조

중증 만성 골수염은 자격이 없습니다.

제14조

3도 단순 갑상선종은 실격이다.

제15조

담석이나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은 실격 처리된다.

제16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첨형콘딜로마, 생식기포진, 에이즈는 결격이다.

제17조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4.8(소수점 0.6) 미만, 한쪽 눈은 실명,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은 4.8 이하인 경우 4.9(소수시력 0.8), 상당한 시각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 안구질환이 있는 분은 결격 처리됩니다.

제18조

양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청각장치를 사용하여 양쪽 귀로 3미터 이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 처리됩니다.

제19조

기타 신체검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은 부적격이다.

참고: 위 정보는 모두 수동으로 정리되었으며 관련 데이터는 온라인 자료 모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년, 2023년 공공기관 채용정보가 변경될 경우, 최신 공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낙방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편집자가 정리한 주요 내용입니다. 모두들 시험에 합격하여 원하는 부서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