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인류의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품질 보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 등록에 주의를 기울여 권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 분류. 우리나라의 상표등록은 선착순 원칙을 따릅니다. 즉,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한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상표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가 사업활동 중 자신이 원하는 상표등록을 제때에 하지 못해 타인이 선점하게 되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때 유일한 선택은 이름을 바꾸거나 높은 가격에 환매하는 것뿐이며, 그러한 기업은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 시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등록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료 회사가 적절한 상표를 선택하고 해당 카테고리를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10은 특히 수술, 의료, 치과 및 수의학 기기 및 장비, 보철물, 보철 눈 및 의치를 포함합니다. , 등. 기업이 해당 업계에서 의료 서비스를 설계하는 경우 카테고리 44도 중요한 등록 카테고리입니다.
또한, 의료기기업체는 자체 사업 방향 및 계획에 따라 등록을 위해 관련 카테고리를 늘리거나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이 신호 장비, 오디오 장비 및 사진 장비와 관련된 경우 카테고리 9에 동시에 등록해야 하며, 조명 장비 및 소독 장비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카테고리 11에 동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광고 또는 판촉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동시에 클래스 35로 등록해야 합니다.
요컨대, 의료회사는 현재 사업과 향후 발전 계획을 토대로 어떤 상표를 등록할지 결정해야 한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부 회사는 경쟁업체에 치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카테고리에 등록을 선택하게 된다. 공'은 기업 전략 레이아웃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어떤 종류의 상표를 등록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