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 배달된 건물인 경우 소유주는 구매영수증과 신분증으로 전력영업소에 가서 전기계량기를 켤 수 있습니다.
2. 만약 3 증 (건설용지 계획허가증, 건설공사 계획허가증, 건설공사 시공허가증) 이 완비된 부동산집이라면, 업주들은 부동산증과 신분증으로 전력영업소에 가서 전기계량기 이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만약 3 증이 없는 부동산 주택이라면 업주는 동네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급수개통 연락서를 발급한 다음 수무그룹 회사 급수마케팅센터 영업청에 가서 급수개통 수속을 밟을 수도 있고, 물표 개통 수속을 밟을 수도 있다.
위의 경우 모두 차주 본인이나 의뢰인이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 및 데이터 요구 사항은 도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 시간 전원 서비스 핫라인 95598 로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