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는 - 분류정보망 - 측량 및 매핑 정보 - 고속도로 확장으로 점유된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법적 주체: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기준: 1. 주택 보상 기준: 건물(2층 이상)의 경우 제곱미터당 3,300위안 보상, 두드려 (예비)벽돌 콘크리트 구조용 주택 보상은 평방미터당 2,800위안, 벽돌 및 타일 주택 보상은 평방미터당 2,400위안, 정사각형(초가) 주택 보상은 평방미터당 1,900위안입니다. 철거된 집합토지 주택의 보상가격 = 철거된 집합토지 주택의 보상단가 ×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 2. 기타 지상(지하)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 창고는 평방미터당 920위안, 옥외 시멘트 바닥은 평방미터당 165위안, 바이오가스 저장고는 평방미터당 4,600위안, 화장실은 평방미터당 190~300위안, 화장실 보상은 평방미터당 190~300위안, 닭장 보상은 평방미터당 150~260위안, 비닐하우스 보상은 평방미터당 165~280위안, 채소 저장고 보상은 평방미터당 180~330위안이다. 1미터당 배상금은 1미터당 배상금 190위안, 그릴 배상금(공예 격자 울타리 포함) 1미터당 배상금은 450위안, 문 건물 1개당 2,400위안, 식수 우물 1개당 1,000위안이다. (가압수 장비 포함), 농장 배수 및 관개 우물(펌프 장비 포함)당 15,000위안, 대형 배수 및 관개 우물(장비 포함)당 15,000위안, 배수관(플라스틱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주철)은 연장 미터당 80~150위안을 보상하며, 전화 이전 보조금은 가구당 200위안, 케이블 TV 이전 보조금은 가구당 300위안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이를 공고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수용을 신청할 경우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 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수용 범위, 토지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토지를 수용할 지역의 토지, 수용목적, 보상기준, 이주방법,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읍(읍), 촌, 주민단체에 공고하여 30일 이상 청취하여야 한다. 토지를 몰수한 농촌집체경제단체와 그 구성원, 마을위원회,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토지를 몰수한 농촌집체경제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합니다.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 사용권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보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관련 비용을 계산, 집행하고 전액 지불을 보장하며 보상, 재정착 수용 토지 소유자, 사용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등 어떤 경우에 실제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토지를 수용할 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예비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수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는 토지 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기적인 생계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비, 정착보조금, 농촌 주민 거주지,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농민을 배치해야 합니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토지종합가격을 책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 농경지, 토지부착물, 어린 작물 등을 제외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정한다. 그 중 농촌주민의 가옥에 대하여는 선보상 후 이전, 생활조건 개선을 원칙으로 하며, 농촌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농가를 개간하여 주택을 짓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착촌 또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이주, 임시 정착 및 수용으로 인한 기타 비용을 보상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권과 합법적 주거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무토지 농민을 상응하는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연금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지급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세 인상,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