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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졸업생의 호적사항
1. '등록카드'는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본교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호적지에 신고하세요.
2.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호적 전입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학교 공동 호적에서 호적지로 전출하게 된다. '호적전입증명서'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 출신지, 학력, 직업, 혼인여부, 도증번호, 이주사유 등이 기재된 증명서에 해당한다.
참고: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등록 증명서', '호구 등록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호적 기관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곳. 집에 없으면 친척이 대신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호적지로 파일이 발송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졸자는 간부이며, 이들의 파일은 인사국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동안 일해야 하고, 당연히 1년분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인사국에서 기록을 남겨두고 인사처에서 '대학원 연수생 기간 평가 및 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국은 간부 자격을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셋: 취업한 학생은 해당 단위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단위에서 수락하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호적등록을 하면 호적등록을 주선해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직접 보고하고 '호적 등록 증명서'를 회사 인사부에 제출하면 인사부 직원이 관련 호구 등록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넷: 다만, 직장단위로 호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호적부표는 없고 호적증명서만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