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는 - 분류정보망 - 측량 및 매핑 정보 - 공공임대주택이 리모델링된 후 체크아웃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임대주택이 리모델링된 후 체크아웃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임대주택을 개조한 뒤 퇴거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개조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는 허가 없이 집을 장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부동산을 개조한 경우, 관리 부서는 세입자에게 체크아웃 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의 허가 없이 장식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장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1. 신청자료가 완비된 경우 신청처는 신청을 접수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2. 사전 검토. 예비심사기관은 신청처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예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시영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3. 검토. 시영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심사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표되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4. 공개 발표. 재심사에 합격한 신청자의 소득, 주택, 기타 관련 정보 등은 시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영업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된다. 홍보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서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합니다. 확인 후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5.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자로 신청자 대기자 명단에 진입하게 되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 또는 신청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기간 동안 신청자의 직업, 소득, 주택, 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서면자료를 원신청처에 제출하여 자격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절차

1.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시립임대센터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택 검사 시간을 결정하려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연락하십시오.

2. 주택이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손상, 분실 또는 변경된 경우, 시립 임대 센터는 합의된 시간에 임차인과 함께 주택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 인력을 파견합니다. 임차인은 유지 보수 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현장에서 물, 전기, 가스, 태양열 및 기타 유량계의 판독값을 확인하고 "체크아웃 검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동시에 열쇠를 돌려드립니다.

3. 주택 점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 계약서, 임대 보증금 영수증, "퇴사 점검서" 및 수도, 전기, 가스, 태양열 온수, 케이블 TV, 인터넷, 관리비 정산 또는 계좌 해지 목록(임차인이 직접 관련 부서에 가서 처리해야 함), 시내 임대 센터에 가서 체크아웃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 집 점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임차인이 후속 체크아웃을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체크아웃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가 연체된 것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