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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6가지 조건

법적 분석: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남성은 이혼을 신청할 수 없다. 이혼소송은 불가하며, 조정에 의한 이혼소송도 불가합니다.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군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군인은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이혼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강요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이혼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8조: 결혼 등록 기관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혼은 자발적이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이 되고 이혼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임.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

제1082조 남자는 여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신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이혼을 신청할 수 없다. 법원은 남성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예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1081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혼 등록 규정'

제12조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등록 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1) 이혼하지 마십시오. (2)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인 경우 (3) 중국 본토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